(경북=NSP통신) 조인호 기자 = 포항시와 포항11.15촉발지진범시민대책위원회는 21일 포항지진 특별법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법안소위)를 통과함에 따라 입장문을 통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번 포항지진특별법 주요내용은 지진 피해구제지원금 지급 의무, 피해구제 심의위원회 및 진상조사위원회 구성, 경제 활성화와 공동체 회복을 위한 특별지원방안 시행, 공동체 회복 프로그램의 개발시행, 공동체 복합시설의 설치, 재난예방교육사업의 시행, 포항트라우마치유센터 설치 등이다.

포항시와 범대위는 “시민들과 피해주민들의 바람에는 미흡하지만 지진피해에 대한 신속하고 실질적인 피해구제의 길이 열리고 지진으로 침체된 경제 활성화와 공동체 회복을 위한 첫걸음이 될 것이다”며 “그동안 특별법 발의부터 법안소위 통과까지 최선을 다해준 지역 정치권과 국회의원 등에 감사하다”고 밝혔다.

또한 “그동안 지진피해의 고통을 묵묵히 감내하며 피해극복을 위해 함께 노력해준 시민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시는 또 “아직 국회 본회의 통과라는 최종 관문이 남아 있다”며 “이번 정기국회 내에 특별법이 반드시 제정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시민 여러분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간곡히 부탁드린다”며 “시는 특별법 제정에 따른 지진특별지원단을 구성해 특별법상의 피해구제 심의위원회와 긴밀한 소통과 협력으로 실질적인 피해구제가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후속조치를 빈틈없이 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범대위도 “이번 법안소위를 통과한 포항지진특별법은 이제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며 “포항시민들은 본 회의 통과 때까지 관심을 갖고 성원해 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리고, 범대위에서도 국회 본회의 통과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NSP통신 조인호 기자 eno816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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