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규순 경기도의원. (경기도의회)

(경기=NSP통신) 김난이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심규순 의원은 19일 경기도 축산산림국 공원녹지과 행정사무감사에서 도시공원 일몰제 도래에 따른 경기도 차원의 중장기적 대책 수립을 촉구했다.

도시공원 일몰제란 정부나 지자체가 도시계획시설상 도시공원으로 지정한 후 20년간 공원을 조성하지 않으면 토지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도시공원 지정을 풀어주는 제도이다.

심규순 의원이 경기도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3월 기준 도시공원 일몰제가 적용되는 도내 도시공원은 총 179개소, 면적은 약 4067만㎡로 오산시 면적 4274만㎡에 해당하는 규모이다.

심 의원은 “최근 서울시와 청주시가 도시자연공원구역이라는 새로운 규제를 적용하기로 해 토지주들로부터 사유재산 침해라는 반발이 있었다”며 “이 제도는 사실상 또 다른 규제”라고 했다.

이에 대해 김종석 축산산림국장은 도내 11개 시·군에서 총 28개소가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 대상인데 사적소유권과 공공성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경우 도가 조정할 수 있는 자율적인 재량이 없어 어려움이 많다고 토로했다.

이어 심규순 의원은 성남시가 지방채를 발행하면서 4년에 걸쳐 해당 도시공원 매입을 추진하고 있는 사례를 언급하며 경기도 또한 도내 해제 대상 도시공원에 대한 매입 추진, 시·군 지방채 이자 지원 등 구체적이고 장기적인 로드맵 구축을 통한 정책추진을 강하게 주문했다.

NSP통신 김난이 기자 sury2019@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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