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평택항만공사)

(경기=NSP통신) 배민구 기자 = 경기도와 경기평택항만공사가 평택항을 이용한 선사·포워더·화주기업을 대상으로 ‘2019년 평택항 화물유치 인센티브’ 참가 신청을 받는다.

2019 평택항 화물유치 인센티브 지급 대상은 컨테이너 수출입 실적에 따른 선사 인센티브와 수출입 포워더 및 화주기업 대상으로 FCL(만재화물) 인센티브로 구분된다.

2019년 평택항 화물유치 인센티브 지급기준은 경기평택항만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2018년 11월부터 2019년 10월 실적을 기준으로 지급한다.

2019 평택항 화물유치 인센티브는 이달 15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우편을 통해 신청서를 접수하고 있으며 신청방법은 공사 홈페이지에서 참가신청서와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를 다운로드 받아 작성한 후 제출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기평택항만공사 물류마케팅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NSP통신 배민구 기자 mkbae@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