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어구 통발 (여수해경)

(전남=NSP통신) 서순곤 기자 = 여수해경이 불법조업 행위 근절을 위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여수해양경찰서(서장 이철우)는 허가 방식이 아닌 불법어구를 이용해 포획하는 민원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민생침해범죄 근절 및 불법조업 원천 차단을 위해 18일부터 근절 시까지 연중무휴 특별단속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여수해경은 최근 잠수기, 연안선망, 새우조망 등의 불법조업이 성행해 어업인들의 생계를 위협하고 수산자원이 고갈될 위험이 높아지자 불법조업행위 근절을 위한 대대적 단속을 한다.

해경은 수사과 형사계 및 형사기동정으로 편성된 단속 전담반을 편성 운영하고 해·육상 경찰관들을 집중적으로 투입해 단속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중점단속 대상은 ▲ 잠수기 어선의 무허가 조업 및 석션 등 불법 어구 사용행위 ▲들망, 양조망 등 저인망식(끌그물) 조업행위 ▲새우조망 불법 개조 및 허가 이외의 어구 적재 행위 ▲그물코 규격 위반 행위 등에 대하여 집중 지도·단속할 방침이며, 특히 위반 선박에 대해서는 관련 법 규정에 의거 강력하게 처벌할 방침이다.

해경 관계자는 “출항 시부터 불시 검문검색을 강화해 불법 어구 적재 및 사용 행위를 원천 차단과 우범해역에 경비함정을 집중 배치한다”며 “시·군 어업지도선 등과 공조해 불법조업 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강도 높은 단속을 전개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NSP통신 서순곤 기자 nsp1122@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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