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지사의 선처를 바라는 대한불교 조계종의 총무원장 탄원서. (이재명지키기범대위)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대한불교 조계종의 총무원장인 원행스님이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당선무효형 판결을 받은 이재명 지사의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18일 대법원에 제출했다.

경기도지사 이재명 지키기 범국민대책위원회에 따르면 원행스님은 이번 탄원서에서 이재명 지사의 2심 판결의 억울함을 설명하고 대법원이 공명정대한 판결을 내려 줄 것을 호소했다.

원행스님은 탄원서에서 “이재명 지사는 1350만 경기도민의 공복으로 취임한 이래 많은 정책들을 새롭게 도입하면서 도민들의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다”며 “그가 추진했거나 현재 추진하고 있는 정책들은 우리 사회의 미래를 능동적으로 대비하는 정책들이 많이 있다. 특히 기본소득과 토지보유세 같은 참신한 정책은 한국을 넘어 이번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도 매우 중요한 쟁점이 되고 있을 정도”라고 밝혔다.

이어 “재판을 받는 모든 사람은 단 한 명이라도 법 앞에서 억울함이 없어야 한다는 것이 우리 대법원의 흔들림 없는 원리였다”며 “이재명 지사의 재판 과정에서도 오해로 인한 억울함이 없을 것이라고 확신하며 부디 중생의 괴로움을 구제하고 화합과 보은의 길로 인도하는 관세음보살의 대자대비하신 마음과 자비심으로 깊이 성찰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탄원했다.

그러면서 “천만 경기도민과 세계 지식인, 그리고 한국 시민사회의 바람처럼 소승도 대법원의 지혜로운 판단으로 국민 대통합을 통해 정토세상이 이루어 지기를 염원하고 있다”며 “아무쪼록 대법원의 현명한 판단으로 경기도민의 염려와 국민들의 심려가 맑은 아침처럼 밝아지기를 고대한다”고 호소했다.

수원고법 형사 2부(재판장 임상기)는 지난 9월 6일 이 지사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직권남용(친형 정신병원 강제입원 관련) 관련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돼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던 이재명 경기도지사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바 있다.

NSP통신 김병관 기자 inspect1234k@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