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회 권영대 의원은 지난해 5월 부산시가 기획재경위 상임위에서 용호만매립지에 아파트등을 건립하기 위해 용도변경을 해야한다면 반드시 의회의 동의를 필하겠다고 약속한 의회 속기록을 공개, 파장이 일고 있다. (부산시의회 제공)

[부산=NSP통신] 임창섭 기자 = 특혜 시비로 부산지역 시민단체들로부터 거센 반발을 불러일으키 있는 용호만매립지 초고층아파트 건립 승인을 둘러싸고 지난해 부산시의회 상임위에서 매립지의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승인당시 아파트나 모텔 등을 허용하지 않는 조건으로 승인이 됐으며 부산시도 지구단위계획 변경사유 발생시 반드시 의회의 동의를 필하겠다고 답변한 것으로 드러나 사업추진에 중대한 전환점을 맞게됐다.

의회 답변과 같이 용도변경 승인을 의회에 다시 구할 경우 현재 시민단체들의 거센 반발을 감안할 때 부결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데다 의회 승인을 무시할 때는 시의회마저 특혜시비를 가리기 위해 진당조사단 구성에 나서는 등 특혜 의혹이 의회차원으로 확산될 수 있기 때문이다.

부산시의회 권영대 의원(해운대구2)은 24일 이같은 내용의 지난해 5월 5일자 기획재경위원회 회의록(속기록)을 공개했다.

속기록에는 용호만매립지가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승인뒤 매각돼 매각조건(25층 이하, 공동주택·주상복합아파트·모텔 등 불허용)과 다르게 지구단위계획이 변경 될 가능성에 대해 권 의원 등이 문제를 제기하자 이 자리에 출석한 부산시 이갑준 기획재정관(현 문화체육관광국장)이"사실상 불가능하다. 만약 그런 사유가 생긴다면 의회 동의를 필하도록 하겠다"라고 명시돼 있다.

권 의원은 이날 속기록을 공개하면서 “부산시가 부산시민의 대표 기구인 시의회와의 약속을 일방적으로 파기한다면 부산시민을 무시하고 특혜행정을 자인하는 것으로 당초 약속한대로 시의회의 사전 동의를 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권 의원은 “매각당시 용호만매립지에 초고층을 설립하는 조건으로 매각이 이뤄졌다면 훨씬 더 많은 가격에 낙찰됐을 것”이라며 “부산시는 그 만큼 개발업자에게 특혜를 주며 결국 막대한 세입손실을 가져왔다“고 지적했다.

권 의원은 “이같은 용도변경시 개발이익에 따른 환수조치를 마련해야 하며 명확한 해명이 뒤따르지 않으면 시의회 차원의 진상조사단을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임창섭 NSP통신 기자, news1@nspna.com
<저작권자ⓒ 국내유일의 경제중심 종합뉴스통신사 NSP통신.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