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NSP통신) 김광석 기자 = 전북 군산시가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한 모범납세자를 45명을 선정해 의료비 우대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

모범납세자는 매년 일정액(법인 1000만원, 개인 100만원) 이상의 지방세를 3년간 매년 3건 이상 체납하지 않고 납부한 납세자를 대상으로 지방세정보시스템에 따른 전산 추첨을 통해 선정한다.

선정된 모범납세자에게는 '군산시 성실납세자 지원 조례'에 따라 인증서가 개별 발송되며 1년간 농협은행에서 금리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본인과 배우자(배우자가 없는 경우 군산시에 주소를 둔 직계존비속 중 1명)는 선정일로부터 2년간 군산의료원으로부터 종합검진비(7종) 30%, 진료비 비급여 본인부담금 20% 할인을, 동군산병원으로부터는 종합검진비 20%, 입원진료비 비급여 본인부담금 10%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김봉곤 기획예산과장은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납세의무를 성실히 이행해 주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를 드린다”며 “납부해 주신 지방세는 지역 발전에 소중하게 사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NSP통신 김광석 기자 nspks@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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