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의회 (자료사진)

(전남=NSP통신) 윤시현 기자 = 목포시의회 시의원들의 독감백신 접종 논란이 지역사회를 뜨겁게 달구고 있는 가운데, 해당 의원이 허위보도라고 강력 반발해 진실공방으로 전개되고 있다.

다수의 언론매체 등에 따르면 목포시의회 일부 의원들이 지난 7일 목포시의회 사무실에서 보건소 간호사에게 인플루엔자 독감예방접종을 맞았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무료 접종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 국가유공자 등으로 제한해 실시하고 있는데, 무료접종 대상에 포함되지도 않은 시의원들이 보건소 간호사를 불러 예방접종을 받았다는 논란이다.

그러나 논란에 대해 해당 의원들은 허위사실이라고 강력 반발하고 있다.

목포시의회 김오수 기획복지위원장은 지난 13일 ‘목포시의원 독감 백신 황제접종 관련 입장문’을 통해 이와는 별개로 허위사실을 사실인 것처럼 배포한 언론사는 언론중재위원회에 해당 내용을 제소할 뜻을 밝혔다.

입장문에는 보건소에서 행정사무감사 어린이급식센터 추가자료 보고를 위해 담당자가 기획복지위원장실을 방문했고, 기획복지위원회 소속 4명의 의원이 자료를 보기 위해 기획복지위원장실에 올라가 자료를 본 것이 전부라며 접종 사실을 부인했다.

김 위원장은 “사실을 왜곡시켜 견제와 비판을 해야 할 시의회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무력화 시키려는 시도는 적패와 다를 바 없다. 해당 언론사는 사실에 근거한 정정, 사과보도를 통해 민주정치의 성지인 목포의 정치를 살리기를 간곡히 바란다”며 “의혹을 확인하기 위한 어떠한 절차에도 응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적극적인 해명에도 논란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거의 같은 시간에 정의당 목포시위원회는 “목포시의회 일부 의원들의 비도덕적인 황제 예방접종 규탄 성역없는 수사 촉구한다”는 성명을 발표하고 의혹을 사고 있는 의원들을 비난했다.

목포시 위원회는 성명서에서 “목포시의회 일부 의원들이 목포시의회 사무실에서 보건소 간호사를 불러 인플루엔자(독감)예방접종을 맞아 논란이 되고 있다”며 “이 과정에서 의사의 대면진료와 처방이 있었는지도 명확히 밝혀져야 한다. 의사의 처방이 없는데도, 시의원의 지위를 이용하여 독감 접종을 받았다면, 이는 또한 명백한 의료법 (제2조 5항) 위반행위이며, 이에 대한 철저한 조사 역시 반드시 필요할 것이다”고 기정사실로 받아들였다.

특히 “목포경찰서가 발 빠르게 수사에 착수한 것은 다행이며, 이후 예방접종 진위여부, 의료법위반 여부 등 여러 의혹에 대해 성역 없는 수사를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NSP통신 윤시현 기자 nsp2778@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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