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 중인 우리나라 국민들의 노후준비를 위해 문재인 정부가 주택연금 활성화 등 대책 방안을 내놨다.

우선 금융위원회는 노후대비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인구정책 TF’ 논의 결과를 발표하고 “우리나라는 全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 중이나 국민들의 노후준비는 미흡한 상황이다‘고 지적했다.

실제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2018년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전 국민의 14%이상이나 2025년에는 20%이상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통계청 설문조사 결과 노후준비상황에 대해 ‘아주 잘됨’ 1.7%. ‘잘됨’ 8.1%, ‘보통’ 36.5%, ‘안함’ 35.7%, ‘전혀 안함’ 18.1% 등 국민의 50% 이상은 노후준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실제로 우리국민 보유자산의 70% 이상이 부동산에 집중돼 노후 현금 흐름 창출이 어렵고 국민연금을 보완해야 할 퇴직연금이나 개인연금도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는 상황이어서 국민의 노후자산 형성을 위한 제도적 지원이 필요한 상황 이다.

◆노후소득 증대를 위한 주택연금 활성화 방안

정부는 주택연금 가입대상 확대를 위해 가입연령, 주택가격, 주택요건 등을 확대한다.

현재 주택연금 60세 이상을 55세 이상(부부 중 연장자)으로 확대하고 주택가격도 시가 9억 원에서 공시가격 9억 원으로 합리화한다.

단 주택가격 9억 원 초과 시의 지급액은 시가 9억 원 기준으로 제한하며 주택 요건은 전세를 준 단독・다가구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도 주택연금 가입이 가능토록 개선 한다.

또 보장성 강화를 위해 취약 고령층에 대한 주택연금 지급액을 현행 13%에서 최대 20%까지 확대하고 배우자 수급권을 강화한다.

특히 유휴주택 활용을 위해 공실 임대를 허용해 고령층 가입자에게는 추가수익을 제공하고, 청년 등에게는 저렴한 임대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주택연금 활성화에 따른 기대효과 (금융위)

한편 금융위는 빠른 고령화 사회 대비책으로 ▲적정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퇴직연금 활성화 방안 ▲자발적 노후준비 유도를 위한 개인연금 활성화 방안 등을 유도할 계획이다.

NSP통신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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