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NSP통신] 박광석 기자 = 앞으로 자연상태에서 산(양)삼을 재배하려면 재배지 관할 시 군에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하며 이를 위반했을 경우 1천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내야한다.

산양삼의 품질관리를 위한 특별관리 임산물 품질관리제도가 본격 시행됨에 따라 오는 12월 31일까지 산양삼을 생산하고 있거나 생산하고자 하는 자는 의무적으로 재배지 관할 시군에 신고해야 한다.

밀양시의 경우 산양삼(특별관리 임산물)을 생산하고 있거나 생산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생산적합성 조사(종자에 대한 농약검사) 결과를 첨부해 오는 12월 31일까지 시청 산림녹지과로 신고해주길 당부하고 있다.

다만 지난 7월 25일 이전부터 특별관리 임산물을 생산하고 있는 사람은 생산적합성 조사 결과를 첨부하지 않고 신고할 수 있다.

산양삼을 생산 신고한 생산자는 생산과정을 생산과정기록부에 의무적으로 기록(생산과정 기록부는 생산 신고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의 전후 2개월 이내에 전문기관에 확인을 받아야 함)해야 하며 위반시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밖에 생산자가 특별관리 임산물을 유통 및 판매하고자 하거나 수입한 자가 통관 할 때에는 전문기관에서 미리 품질검사를 받도록 의무화됐다.

박광석 NSP통신 기자, bgs77@nspna.com
<저작권자ⓒ 국내유일의 경제중심 종합뉴스통신사 NSP통신.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