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윤 성남시의원. (의원실)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정윤 성남시의원(판교, 백현, 운중)이 대표 발의한 성남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에 관한 일부개정 조례안이 4일 성남시의회 제248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이번 조례안이 통과됨에 따라 기존의 공공지원 대상사업 신청 조건이 리모델링 허가기준보다 과도하게 규정돼 있어 리모델링 허가조건 중 동별 기준과 동일하게 변경해 신청이 용이하도록 개선했으며 자문단 회의 소집 조항은 시장의 역할이므로 이를 삭제해 단장의 역할을 명확히 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 정 윤 의원의 발의한 ‘성남시 노인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이날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특히 이번 조례안으로 재가노인의 식사배달 연령을 현행 65세에서 60세로 하향 조정해 조례안이 통과됨에 따라 성남시의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미만인 가구의 60세 이상 노인으로 거동이 불편해 경로식당을 이용하지 못해 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는 노인에 대해 식사배달을 해드릴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정 윤 의원은 “이번 조례안은 노인복지사업 차원에서 노인급식 지원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개정한 것이다”며 “현재 어렵게 지내는 독거노인뿐만 아니라 중증 장애인들이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식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게 됐다”라고 전했다.

NSP통신 김병관 기자 inspect1234k@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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