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고양시가 요진개발에게 일산 와이시티 복합시설 준공 전 기부채납 의무를 회피할 수 있는 명분을 주었던 요진 외 2명에 대한 기부채납의무존재 확인소(訴) 상고가 대법원으로부터 심리불속행기각 됐다.
대법원의 심리불속행 판결은 재판부가 원고의 상고이유가 법리에 맞지 않을 때 심리를 하지 않고 기각하는 대한민국의 소송법상 제도로 앞서 2심에선 같은 이유로 고양시가 각하 판결로 패소한바 있다.
따라서 약 1000억 원의 배임 소송으로 뒤 늦게 밝혀진 고양시의 기부채납의무존재 확인訴 상고심 패소에 패소가 확실한 소송을 제기하며 혈세를 낭비한 고양시의 조치에 대해 향후 거센 책임 논란이 가중될 것으로 전망됐다.
현재 이 같은 소식을 접한 고철용 비리척결본부장은 “기부채납의무존재 확인訴는 고양시가 약 2300억 원의 업무빌딩 건축비 중 1300억 원 만을 주장해 배임 소송으로 뒤늦게 확인 됐다”고 말했다.
이어 “2심에서 각하 판결 받았으니 더 이상 고양시의 혈세를 투입해 상고할 필요가 없다고 호소했으나 이재준 고양시장은 상고심을 강행 했으니 이 모든 것에 대한 책임은 이 시장에게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고양시는 현재까지 대법원의 심리불속행기각 판결에 대해 아무런 해명이 없는 상태다.
NSP통신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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