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서울시는 지난달 17일부터 26일까지 한우취급 음식점 100곳을 대상으로 민·관 합동 원산지표시 및 식육중량당 가격표시제 이행실태를 점검한 결과, 총 21곳의 위반업소를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원산지 위반내역은 거짓표시 7곳과 미·표시 4곳, 표시방법 위반이 2곳으로 총 13곳(13%)였고, 식육 중량당 가격표시제 위반은 식육중량 미달 제공 업소 5곳, 중량당 가격표시 미·이행 3곳으로 총 8곳(8%)을 적발했다.

원산지 거짓표시 위반업소는 수입산 쇠고기와 돼지고기의 국가명을 혼동 표시한 2곳, 중국산 배추김치를 국내산으로 표시한 1곳, 비한우를 ‘국내산 한우’로 표시한 업소가 5곳으로 나타났다.

또한 쇠고기와 돼지고기의 원산지를 미·표시한 2곳과 쌀?배추김치 원산지 미·표시 2곳이 있었고, 수입산 쇠고기의 경우 원산지 국가 명을 잘 보이게 표시해야 하나 글자크기가 작거나 수입으로만 표시해 표시방법을 위반된 업소가 2곳이다.

특히 한우 유전자 검사를 위한 생·갈비, 등심, 차돌박이 등 시료 152건을 수거해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에 검정을 의뢰한 결과 6건(4%)이 비·한우로 판명돼 그 동안 한우로 둔갑 판매한 것으로 확인 됐다.

식육 실량검사 결과 중량표시보다 20%이상 미달되게 제공할 경우 소비자 기만행위로 행정처분 대상이 되는데, 4곳은 1인분 기준으로 20~25%, 1곳은 38%가 부족해 총 5곳(5%)만 식육중량 미달 제공 위반으로 적발했다.

한편, 서울시는 이번 단속결과 식육중량을 10~20%를 부족하게 제공하는 업소도 16곳으로 나타나 실제 소비자들이 식육중량 관련 불신이 초래되고 있다고 보고 처분 대상 범위를 20%이상에서 10%이상으로 확대토록 식품위생법 소관부처인 보건복지부에 제도개선을 위하여 법령개정 건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은태 NSP통신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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