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조업 중국어선이 해경의 검문에 불응하고 달아나고 있다

(전북=NSP통신) 김광석 기자 = 서해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을 한 중국어선 3척이 군산해경에 검거됐다.

25일 군산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30분께 전북 군산시 옥도면 어청도 남서쪽 170㎞ 해상에서 중국 대신당선적 유망 어선 A호(98t)를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 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행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

A호는 해경의 검문에 불응하고 달아난 혐의와 조업에 사용한 유망 어구의 망목내경이 40㎜로, ‘그물의 망목 내경 50㎜ 이하를 사용해서는 안된다’는 제한조건을 위반한 혐의다.

또한 선내에 선원의 신분증명서 및 승선원 명부를 소지하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

이에 앞서 이날 오전 6시 31분께 군산시 옥도면 어청도 남서쪽 175㎞ 해상에서 중국 영구선적 유망 어선 B호(98t)도 해경의 정선명령에 불응하고 도주하다 붙잡혔다.

B호는 유망 어구의 망목내경이 38.2㎜ 더욱 촘촘한 그물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밖에 같은 날 오전 5시 50분께 군산시 옥도면 어청도 남서쪽 172km 해상에서 중국 영구선적 유망어선 C호(99t)도 망목 내경 40㎜의 그물을 사용한 혐의로 해경에 검거됐다.

C호는 검문에 나선 해경이 접근하자 조업일지를 바다에 버려 조업일지를 비치하지 않은 혐의도 추가됐다.

군산해경은 A호 등 3척을 군산항으로 압송한 후 정확한 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이로서 올 들어 군산해경에 불법조업으로 검거된 중국어선은 9척으로 늘었다.

백은현 정보과장은 “가을철 성어기를 맞아 중국어선들의 불법조업 행위가 빈번하게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중국어선의 검문검색을 강화하고 불법행위가 발견될 경우 엄중하게 처벌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NSP통신 김광석 기자 nspks@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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