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NSP통신] 이상철 기자 = 올들어 울산 도심과 공장 주택가 도로 등에 떼로 나타나 시민들을 공포에 몰아 넣고 있는 야생멧돼지들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기 위한 매뉴얼이 제작됐다.

울산시는 17일 야생멧돼지의 신속한 포획을 위한 관계기관별 임무와 행동요령 및 예방대책을 담은 ‘도심출현 야생멧돼지 포획업무 매뉴얼’을 작성, 관계기관에 배포했다.

매뉴얼에는 최초 신고접수 기관이 관계기관에 신속하게 상황을 전파할 수 있는 시스템을 기관별로 구축, 상황발생 시 바로 멧돼지를 포획할 수 있도록 구 군의 포획허가와 경찰서의 총기사용허가 등을 기동포획단 전원에게 사전 허가 조치하는 것 등이 주요 내용으로 담겨있다.

울산시는 지난 16일 출몰이 잦은 동구와 북구지역에 생포용 포획틀을 설치했하고 시 구 군, 환경부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멧돼지 서식밀도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멧돼지가 겨울철 먹이부족으로 도심지로 내려오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먹이주기 행사도 실시할 방침이다.

이밖에 야생멧돼지로부터 인명피해 발생시 보상을 할 수 있도록 상위법과 연계한 관련 조례의 제 개정을 추진하는 한편 출현빈도가 많은 장소에 시민행동요령이 담긴 현수막을 설치하는 등 대시민 홍보를 펼쳐나갈 예정이다.

시 담당자는 “이번 매뉴얼 제작으로 관계기관 간 신속하고 유기적인 공조체계 마련은 물론 시민불안 해소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상철 NSP통신 기자, lee21@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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