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NSP통신) 이광용 기자 = 아산시(시장 오세현)이 오는 30일 친환경농업인 또는 희망 농업인 150명을 대상으로 친환경농업 인증 의무교육을 실시한다.

한국친환경인증기관협회가 전국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이번 교육은 친환경농어업 시행규칙에 따른 법정의무교육으로 내년 1월부터는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신청하려는 농가는 반드시 친환경농업 의무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이번에 실시하는 친환경농업 인증교육은 신규 인증농가 3시간, 갱신농가 2시간 과정의 친환경농업의 원칙과 가치 및 인증사업자 준수사항, 인증기준의 이해, 인증신청 절차 및 방법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돼 있다.

시 관계자는 “의무교육을 통해 친환경농업인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소비자 신뢰도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며 “교육 미이수로 인한 불이익예방을 위해 내년도 친환경농업 인증의무교육을 추가로 개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NSP통신 이광용 기자 ispyone@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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