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암대교 (윤시현 기자)

(전남=NSP통신) 윤시현 기자 = 전남도가 관리하고 있는 교량이 구조변화로 안전에 위협을 받고 있어 안전불감증 논란을 사고 있다.

풍력으로 전기를 생산하는 민간회사인 S사가 지방도 805호선이 지나는 신안군에 위치한 중앙대교와 은암대교 등을 점사용하는 과정에서 점검구를 넓혀 교량의 구조에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다.

이곳 총연장 약 670미터의 은암대교와 총연장 약 600미터의 중앙대교는 교량 하부 슬래브에 약 1미터 정도의 커다란 구멍이 뚫려 있다.

기존에 있던 85cm의 직경의 점검구를 넓혀 S사의 송전선 등이 교량을 통해 바다를 통과 할 수 있도록 사용하고 있는 상태로 확인됐다.

넓혀진 구멍에는 교량 슬래브를 지탱하고 있던 것으로 보이는 내부의 철근까지 드러나 녹이 슬어 조잡한 상태를 보이고 있다.

“구조검토를 통해 10cm정도 넓혔다”는 사업소측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추가 보완 장치 없이 조잡한 변경으로, 교량 안전에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 임시 점용허가 과정에서 당초 계획과 달리 추가로 점용 기간 연장이 이뤄진 것으로 확인되면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중앙대교 하부 슬래브 (윤시현 기자)

전남도 도로관리사업소에 따르면 지난 2016년 신안1교와 중앙대교.은암대교에, 신안군의 도로점용허가 요청에 협의조건을 들어 심의 의견을 보내면서 점용을 허가토록 했다.

교량은 자은면 등의 풍력단지에서 발생한 전기를 보내기 위한 송전선로 설치와 관련 2017년 4월 까지 점용을 허가했다.

당초 협의사항에는 “2017년 4월 30일 이후 연장 불가”라는 사항과 “2017년 4월 30일 이후 교량 박스 내부 케이블(6가닥)은 즉시 철거”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런데 철거 기간이 한참 지난 2017년 12월에 송전선로 도로점용 기간을 오는 12월 31일까지 연장했다.

민간업체의 교량구조 변경과 사업소측의 교량점용 허가 및 허가연장으로 수년 동안 교량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실정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교량의 구조에 변화를 주는 행위는 확실히 검증되지 않고는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불가능하다고 본다”고 해석했다.

이에 대해 도로관리사업소 관계자는 “올 12월까지 허가 기간이 완료되면 원상복구토록 하겠다”고 연장 불가 입장을 밝혀 실행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NSP통신 윤시현 기자 nsp2778@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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