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척결본부)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가 고양시 고위 공무원 A씨에 대한 채용비리를 신고 받고도 직접 조사하지 않으며 경기도 감사실로 내려 보내는 등 채용비리를 축소 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 됐다.

현재 해당 사건은 국민권익위회가 경기도에 조사를 의뢰했고 조사를 마친 경기도는 A씨의 채용서류 검토를 소홀히 검토한 고양시 관계자들에 대한 징계나 형사 고발없이 기관 주의 조치만 취한 상태다.

이에 고양시의 비리행정을 3년째 감시 중인 고철용 비리척결본부장은 “고양시가 이재준 고양시장의 최측근 가운데 한명인 A씨가 채용 관련 분야 실무 경력 입증에 문제가 있음에도 고양시가 이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 없이 A씨를 채용했다”고 폭로했다.

이어 “하지만 국민권익위가 이를 신고 받고도 직접 조사해 검찰이나 경찰에 수사의뢰하지 않고 경기도 감사실로 내려 보냈으며 경기도 감사실의 조사 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통보 받고도 이를 또다시 수사기관에 수사의뢰 하지 않고 신고자에게도 자세히 통보하지 않는 등 명확한 고양시 채용비리를 축소해 덮기에 바빴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국민권익위 대변인실은 고 본부장의 주장에 대해 “혐의가 있을 경우 바로 검·경에 이첩 하는데 사실관계가 좀 더 보완할 필요가 있을 경우 상급기관인 경기도 감사담당관 쪽으로 송부하고 거기서 조사를 했을 것이다”고 해명했다.

경기도가 고양시에 주의조치한 공문 내용 (비리척결본부)

그러나 국민권익위 대변인실은 ▲A씨가 고양시에 제출한 이력서 자기소개소 내용이 관련분야 근무경력과 관련 없는 내용으로 작성 돼 있는 점 ▲경력증명서에 발급기관 담당자의 날인과 날짜가 누락된 점 ▲경력확인을 위한 객관적 증빙자료인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차이가 나는 점 ▲국민연금 근무경력 판단 시 채용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상기기관 근무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없는 점 등을 확인 하고도 이를 검찰이나 경찰에 수사의뢰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아무런 해명이 없는 상태다.

현재 고양시가 A씨를 채용할 당시 규정한 고양시 채용시험 실시계획에는 제출하는 경력증명서에 ▲발행기관 직인 ▲발급담당자 날인과 ▲연락처를 반드시 기재토록 하고 있으나 A씨는 이를 누락했다.

또 A씨가 경력증명서용으로 고양시에 제출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에는 해당 서류가 건강보험자격확인용으로 다른 용도(재직증명서, 경력증명용, 대출용 등)로 사용시 건강보험 공단이 법적인 책임이 없다며 사실상 경력증명서용으로 사용될 수 없음을 고지하고 있다.

A씨가 경력증명서용으로 고양시에 제출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내용 (비리척결본부)

특히 고양시 전 인사담당자 B씨는 “공무원이 실무상 그 경력이 맞는지 안 맞는지 경력증명서를 가지고 확인하기가 어렵다”며 “만약 제출한 서류가 허위로 판명이 나게 된다면 형사적인 부분이 따르고 그 책임은 제출 당사자에게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고철용 비리척결본부장은 이재준 고양시장에게 고양시 고위 공무원인 A씨에 대한 채용 비리를 신고 받고도 이를 축소 은폐한 의혹이 제기된 국민권익위와 경기도 감사실에 대해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 할 것을 촉구했다

NSP통신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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