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현국 경기도의원. (경기도의회)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장현국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크루즈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 21일 농정해양위원회 심의에서 통과됐다.

조례안은 도지사로 하여금 크루즈산업의 육성과 발전을 위해 지역 특성을 고려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고 크루즈산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육성하는데 필요한 지원을 하는 등 크루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내용을 담고 있다.

장현국 의원은 “이번 조례의 제정으로 미래형 신성장 산업인 크루즈산업을 육성해 도민의 여가 선용 및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한다”며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조례가 시행되면 평택항만의 발전 및 도내 관광산업과 연계한 관광객 유치 등 동북아 크루즈 시장을 대비한 미래형 신성장 동력산업인 크루즈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이날 통과된 조례안은 22일 경기도의회 제33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NSP통신 김병관 기자 inspect1234k@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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