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종현 경기도의원. (경기도의회)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염종현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 21일 농정해양위원회 심의에서 통과됐다.

조례안은 도지사로 하여금 치유농업 육성‧지원의 기본 방향과 중장기 목표, 재원조달, 교육훈련 및 전문인력 양성 등 사업추진에 관한 제반사항을 포괄하는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치유농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내용을 담고 있다.

염종현 의원은 “이번 조례의 제정으로 치유농업 관련 연구와 기술개발사업, 전문인력 양성을 지원하는 등 치유농업 활성화를 통해 도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한다”고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조례가 시행되면 경기도 치유농업 육성 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다양한 치유 프로그램과 기반시설 확충 등을 통해 도민의 건강증진 및 농업‧농촌 분야의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이날 통과된 조례안은 22일 경기도의회 제33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NSP통신 김병관 기자 inspect1234k@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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