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성환 경기도의원. (경기도의회)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임성환 경기도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국악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지난 16일 경기도의회 제339회 임시회에서 원안대로 가결돼 우리고유의 전통음악인 국악에 대한 경기도 차원의 발전기반과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국악은 우리 고유의 전통음악인 동시에 생활화, 세계화를 할 수 있는 문화산업임에도 고전음악으로만 인식되고 있고 다른 문화예술분야와 함께 지원되고 있음에 따라 국악의 진흥과 이에 대한 지원은 미흡한 실정이었다.

이에 임성환 도의원은 국악을 체계적으로 진흥하고 지원할 필요성을 인식해 조례를 대표발의 하게 됐으며 주요내용으로는 경기도 국악진흥 시행계획의 수립, 국악진흥을 위해 국악관련 콘텐츠 개발, 국악의 대중화·생활화 사업, 창작활동 지원, 국악 경연대회, 전문인력 양성, 국제교류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특히 국악진흥을 위한 사업에 국악과 현대음악과의 융합, 편곡 등의 창작활동을 지원해 국악의 현대화를 통해 경기도민들이 국악에 쉽게 접근해 대중화를 향상시키도록 했다.

임성환 의원은 “현재 경기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국악관련 사업은 전통문화로서 국악의 체계적인 정책개발이나 기반조성을 위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며 “최근 한류문화가 세계적으로 유행하고 있으나 국악은 소외되고 있는 점 등에 비춰 볼 때 이 조례를 통해 우리의 전통문화를 문화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것”이라고 밝혔다.

NSP통신 김병관 기자 inspect1234k@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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