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청 전경. (NSP통신 DB)

(경기=NSP통신) 남승진 기자 = 경기 오산시(시장 곽상욱)가 운영 중인 자전거보험 치료비를 최대 200만원까지 확대했다.

오산시는 국내 최초로 진단일수에 상관없이 자기부담금 5만원을 제외한 치료비를 최대 200만원까지 지급할 수 이도록 해당 보험을 갱신했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 2014년부터 해당 보험을 가입·운영해왔으나 자전거 사고로 4주 이상 진단 시 위로금 10~50만원이 시민들의 기대를 만족시키기에 다소 부족했다는 평가가 있었다.

시는 자전거 사고 사망시 1000만원, 후유장해 1000만원, 자전거 사고 벌금 2000만원, 변호사 선임비용 200만원 등 다양한 보장 내용을 유지했다.

다만 15세 미만 사망사고는 제외되며 14세 미만은 자전거사고 벌금, 변호사 선임 비용 등은 법적으로 제외된다.

시 관계자는 “안전한 자전거 이용 환경 조성으로 시민들이 다치는 일이 없는 게 우선”이라며 “혹시 모를 사고에서 보험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NSP통신 남승진 기자 nampromotion@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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