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순자 경주대학교 전 총장. (경주대홍보실)

(경북=NSP통신) 권민수 기자 =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은 17일 업무상횡령과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경주대학교 이순자 전 총장에 대한 1심 재판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구모 전 입학처장과 황모 전 입학처장에게는 각각 벌금 250만원이 선고됐다.

NSP통신 권민수 기자 kwun5104@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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