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배 경기도의원. (경기도의회)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김종배 경기도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소재·부품산업 육성 조례안’이 16일 경제노동위원회에서 의결됐다.

본 조례안은 상품 제조에 원재료 또는 중간생산물로 기능하는 소재·부품과 관련된 사업 육성을 위한 전반의 사항을 담은 제정 조례안이다.

주요내용으로는 소재·부품산업 육성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전문인력 양성, 소재·부품산업단지 조성과 육성 기관 설치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했다.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로 인해 반도체 산업의 타격이 불가피하고 이에 따라 기초 산업인 소재·부품산업 육성의 요구가 높은 상황에서 본 조례안은 소재·부품산업 육성을 위한 법적 근거가 될 것으로 보인다.

김종배 의원은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대한 임기응변식 대처가 아닌 흔들림 없는 산업기반을 만들기 위해 본 조례 제정을 준비했다”며 “경기도의 기초 산업기반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보완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소감을 밝혔다.

NSP통신 김병관 기자 inspect1234k@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