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진택 경기도의원. (경기도의회)

(경기=NSP통신) 김난이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오진택 의원이 16일 대표 발의한 ‘경기도 철도사업 추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상임위를 통과했다.

해당 조례안은 ‘철도건설법’ 법률 제명이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로 개정돼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다양한 분야의 철도정책자문위원회 위원 위촉을 위한 규정의 신설 및 위원회 기능 활성화를 위해 분야별 자문위원을 지정해 회의를 개최하고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경우 서면심의로 대체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한 것이다.

오 의원은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 위원회의 전문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며 그 동안 위원들의 미온적 참여로 인해 위원회의 실적이 저조했는데 조례안이 최종 통과되면 위원회가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통과된 조례안은 오는 22일 경기도의회 제339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NSP통신 김난이 기자 sury2019@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