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NSP통신) 이광용 기자 = 홍성군보건소가 관내 식품접객업소의 위생수준 향상과 식중독예방 및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음식점 위생등급제’를 적극 추진한다.

위생등급제의 신청대상은 휴게음식점·일반음식점·제과점 영업자로 희망하는 등급을 선택해 평가를 신청하고 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현장평가를 거쳐 관리수준이 우수한 업소에 한해 등급을 지정받게 된다.

평가항목은 3개 분야 총 64개 항목으로 식품위생법 관련 준수사항, 위생관리, 영업자의식 등에 대해 평가를 진행하고 80점 이상∼85점 미만일 경우 ‘좋음’, 86점 이상∼90점 미만일 경우 ‘우수’, 90점 이상일 경우 ‘매우우수’의 등급을 받게 된다.

등급지정을 받게 되면 식약처·식품안전나라·보건소 홈페이지에 위생 우수 지정업소 게시, 위생등급 표지판 교부, 2년간 출입검사 면제, 위생용품 지원(쓰레기종량제, 손 소독제 등)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조용희 보건소장은 “지역주민의 안전한 먹거리 제공을 위해 위생등급 평가의 홍보와 지원에 힘쓸 예정”이라며 “영업주들의 음식점 위생인식개선을 위해 적극적인 참여와 신청을 바란다”고 밝혔다.

NSP통신 이광용 기자 ispyone@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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