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의회 송하진 의원이 상포지구 공유수면 매립지 준공업무 등 부당처리 사건과 관련 감사원 감사결과 발표에 따라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서순곤 기자)

(전남=NSP통신) 서순곤 기자 = 여수시의회 송하진 의원(상포특위 간사)이 상포지구 특혜의혹에 대해 수사기관이 재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하진 의원은 4일 오전 여수시청 브리핑룸에서 입장을 발표하며 “수년 동안 지역사회의 혼란을 가져온 상포지구 인허가 특혜 의혹이 감사원 감사 결과 모두 사실로 만천하에 드러났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러면서 “제6기 여수시의회 ‘돌산 상포지구 실태파악 특위’(상포특위)는 위원장에 김성식 의원, 간사에 송하진, 박옥심, 정옥기, 김종길, 김재영, 김희숙, 이정만 의원 등 총 8명이 2017년 9월27일부터 2018년 2월9일까지 약 4개월 반 동안 활동했다”고 밝혔다.

이어 “감사원의 이번 감사 결과는 저희 상포특위가 발표한 ‘상포지구 특별위원회 활동 결과 보고’의 내용과 일맥상통하며, 상포특위가 제기한 각종 행정 특혜 등이 모두 사실로 드러났다는 점에서 결과에 전적으로 동감을 표한다”고 강조했다.

상포특위에 따르면 감사원은 여수시가 허가권자인 전남도와 협의 없이 인가조건 중 중로 1-21호선만 설치하면 토지등록이 가능하고 나머지 기반시설은 이후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 주는 것으로 인가조건을 변경한 것은 여수시가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 인가 및 준공검사를 부당하게 처리한 것으로 결론 내렸다.

특히 당초 전남도가 내준 매립준공 인가조건 6개 조항을 완화하는 중대한 결정을 하면서 여수시가 전남도와 사전 협의가 없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감사원은 또한 사전 협의를 떠나서 삼부토건에게 내준 당초 실시계획 조차 인가 내용과 달리 하수관로 설계를 변경하고 우수관 20m를 설치하지 않았음에도 시는 2016년 5월 변경된 설계내용의 적정 여부를 확인도 하지 않고 그대로 준공을 승인한 사실도 이번 감사에서 적발했다.

감사원은 도로와 우·오수시설 등 기반시설이 설치되지 않아 토지 매입자들로부터 민원이 야기되고 있고, 향후 설치할 기반시설의 비용부담 주체도 불분명해 설치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상포특위는 “감사원 감사 결과로 상포특위 활동의 정당성과 당위성이 인정되었다”며 “특위 활동과정에서 존재 자체를 부인하고, 방해공작을 일삼는 세력과 맞서 외로운 사투를 벌여야만 했다 ”고 밝혔다.

이어 “마땅히 시민에게 낱낱이 밝혀져야 할 상포지구 특혜 의혹이 정략적 술수에 막혀 진실들이 가려져 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감사원 감사 결과로 인하여 행정행위의 위법사항이 모두 드러난 만큼 상포지구 특혜 의혹 전반에 대한 수사기관의 재수사가 이뤄져야 할 것이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시민사회 차원의 진상 조사단이 꾸려져 아직 밝혀내지 못한 상포지구 의혹을 끝까지 파헤쳐야 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NSP통신 서순곤 기자 nsp1122@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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