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의원실)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값싼 아파트 광고 상당수가 불법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모집 광고로 들어나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주택법 제11조의3(조합원 모집 신고 및 공개모집), 제102조에 따르면 신고하지 않고 조합원을 모집하는 지역주택조합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돼 있다.

특히 법제처는 최근 주택법 제11조의3(조합원 모집 신고 및 공개모집), 제102조 해석으로 주택법 시행일(2017년 6월 3일) 이전 조합이라 하더라도 시행일 이후 계속 조합원을 모집할 경우라면 주택법 제11조의3에 의거해 조합원 모집 신고를 해야 한다고 해석했다.

(박홍근 의원실)

한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서울 중량구을)은 주요 일간지(조선·중앙·동아) 광고를 통해 올해 1월~9월까지 조합원을 모집하고 있는 서울지역의 지역주택조합의 신고 현황을 조사했다.

조사 결과 충격적이게도 광고를 통해 조합원을 모집한 18개 조합 가운데 행정청에 모집 신고한 조합은 총 7곳에 불과했다.

가장 많은 광고를 내며 조합원을 모집한 관악구의 A조합은 미신고 조합으로 지난해 10월 고발조치 당한 후에도 여전히 미신고 상태로 올해만 최소 69회 이상 광고를 통해 조합원을 모집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행정부의 안일한 대처에 피해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며 “미신고 조합의 허위, 과장 광고로 피해자가 더욱 양산되지 않도록 전면 실태 조사와 토지확보율의 투명한 공개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NSP통신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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