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NSP통신) 조인호 기자 = 포항해양경찰서는 가을 행락철을 맞아 10월 한달 동안 낚싯배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구명조끼 미착용 등 안전위반행위 계도·단속에 중점을 두고 1일부터 10일까지(10일간) 집중 홍보·계도 활동을 실시하고, 이어 11일부터 31일까지(21일간) 파출소와 경비함정 등을 동원해 집중단속을 할 계획이다.

이 기간 주요단속 사항은 ▲기초안전질서위반(구명조끼 미착용 등) ▲영업구역 위반 ▲음주운항 ▲항내 과속운항 ▲불법 증·개축 등이다.

해경은 한편 낚싯배 업자들과의 간담회를 마련해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온라인 매체를 활용한 안전 캠페인으로 낚시 안전 문화를 적극 확산시켜 나갈 방침이다.

포항해경 관계자는 “안전 저해 행위에 대한 계도·단속으로 법질서 확립 및 해양사고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지만 낚싯배 종사자와 낚시꾼들 스스로가 법질서 준수의식과 안전의식에 대한 경각심을 키우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NSP통신 조인호 기자 eno816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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