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본부 맥스터. (월성본부)

(경북=NSP통신) 권민수 기자 = 한국수력원자력 월성원자력본부의 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시설 증설 한계기간 11월이 다가오면서 원안위의 재검토에 대한 신속한 결정과 경주시의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월성본부는 중수로 2-4호기와 경수로 신월성 1-2호기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건식저장시설인 조밀 건식저장모듈 7기(맥스터, 16만800다발)의 증설이 필요하다.

이는 월성본부의 건식저장시설 포화상태가 되는 시점이 2021년 11월로 예정돼 있다. 증설과 인허가를 위해 필요한 기간이 19개월로 알려졌다. 이로 인해 올해 말 착공을 하지 않으면 적기를 놓쳐 월성원전 가동중단 사태가 우려되고 있다.

이러한 사태가 발생하면 경주시의 재정과 지역경제에 막대한 타격이 불가피하다. 2018년 기준 한수원의 지역지원은 지방세 427억원, 사업자지원사업 151억원, 경주지역계약 117억원 총695여억원이다.

시의 2019년 재정자립도는 본예산 기준 28.4%로 자체재원의 비중이 낮고 의존재원의 비중이 높은 매우 취약한 세입구조를 가지고 있어 한수원의 지방세 수입이 사라지면 치명적인 재정적자에 당면한다.

경주시민의 일부는 탈원전을 원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 이유는 원전의 위험성 때문이다. 이는 곧 안전성을 확보한 원전은 경제적인 면에서 시민들이 수용성을 가지고 있다.

월성본부는 1992년부터 28년간 안전하게 건식저장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맥스터의 증설이 불가피 한것은 정부 자체가 영구저장시설에 대한 대책이 전무한 것이 근본적인 원인이다.

경주시는 세수확보와 안정적인 월성원전 운영을 위해 고준위방사성페기물의 해결책과 맥스터의 증설을 위해 한수원과 정부를 상대로 현실적인 대책을 마련해 적극적인 행동에 나서야 할 때라는 것이 시민들의 중론이다.

이동협 경주시의원은 “중요한 시기이다. 월성원전의 정상적인 운영과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는 정부의 영구저장시설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과 고준위방사성페기물에 대한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며 “고준방사성폐기물에 대한 현실적인 보상도 정부와 논의를 해야 한다. 시와 경주시의회가 힘을 모아 정부와 타협점을 찾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NSP통신 권민수 기자 kwun5104@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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