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NSP통신] 박광석 기자 = 오는 12월 1일부터 부산지역 해수욕장과 어린이대공원 금강공원 태종대유원지 버스정류소 등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2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부산시는 이같은 금연구역 지정 운영사항을 9일 부산시보와 시 홈페이지에 고시하고 해당지역에 금연구역 표시판을 부착하고 있다.

시는 이를 홍보하기 위해 이용객이 많은 지하철과 시내버스, LED 옥외 전광판 등에서 다각적인 홍보활동을 펼쳐나가고 공공장소에서의 금연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시민공감대 형성에 주력하기로 했다.

시는 내년도부터는 예산을 편성, 전담요원 10명을 투입하는 한편 희망근로, 자활근로 등 보조 인력을 활용해 계도 단속반을 구성, 지역을 순회하면서 금연문화 확산에 노력할 방침이다.

시 건강증진과 정석원 담당은 “공공장소 금연구역 지정은 다같이 건강을 지켜나가자는 약속”이라며 “흡연자도 금연장소에서만이라도 흡연을 자제해 청소년, 임산부 등 많은 비흡연 시민을 배려하는 성숙된 시민의식을 만들어 나가자는 뜻”이라고 말했다.

박광석 NSP통신 기자, bgs77@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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