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NSP통신] 박광석 기자 = 부산해양경찰서(서장 박찬현)는 9일 제주선적 화물선(5553t급)으로 중국인 2명을 밀입국시킨 혐의로 선원 김모(60세)씨 등 3명과 중국인 2명을 붙잡아 김씨를 출입국관리법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중국인 2명과 화물선 선장 김모(66세)씨 등 4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입건했다.

해경에 따르면 1항사인 김씨는 지난 2일 중국 밀입국알선책으로부터 중국인 2명을 한국으로 밀입국시키고 그 대가로 1인당 1300만원씩을 받아 나누기로 하고 출항 이틀 전 이들을 화물선 선내 병원실에 은신시킨 다음 중국 천진항을 출항해 4일 오전 11시 인천항을 통해 밀입국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은 이번 밀입국의 경우 공해상에서 어선으로 바꿔타는 기존 방법이 아닌 화물선으로 직접 국내에 입국시키는 수법을 이용했다고 밝혔다.

해경은 검거된 중국인 2명이 자국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국내로 도피를 했을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고 중국 영사관과 공조수사를 벌이고 있다.

박광석 NSP통신 기자, bgs77@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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