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NSP통신) 박천숙 기자 = 논산시(시장 황명선)가 논산시 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에 따라 공사장 생활폐기물 반입 수수료를 인상한다.
이번 조례 개정은 현재 논산시위생매립장 매립가능 용량이 오는 2026년 종료됨에 따라 매립 대체부지 확보 등의 어려움을 겪는 데 반해 민간처리대비 약 28%수준으로 수수료가 저렴하다는 시의 여건을 악용해 인근 지자체에서 공사장 생활폐기물이 유입되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이뤄졌다.
시는 이번 수수료 인상을 통해 공사장 생활폐기물의 무분별한 반입을 막고 앞으로 얼마 남지 않은 매립연한을 최대한 연장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무단투기 등을 근절하기 위해 클린하우스 및 공동집하장 등을 확대 설치하고 재활용 분리배출 교육 및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성숙한 시민의식을 함양하겠다는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시민의 불편 해소를 위해 소량의 생활계 페기물 반입을 허용하고 있으나 다른 지자체에서 발생한 폐기물의 유입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지속적인 감시활동이 필요하다”며 “시민들도 무분별한 쓰레기 반입과 무단투기 등을 자제해 깨끗하고 청결한 논산 만드는 데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NSP통신 박천숙 기자 icheonsuk@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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