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NSP통신] 임창섭 기자 = 대학생과 군인 전의경 의무소방원 등 의무복무자들이 우리은행의 창구와 자동화기기를 이용할 경우 수수료가 전액 면제된다.

오는 14일부터 운영되는 의무복무자들을 대상으로 한 우리은행의 수수료 면제 제도는 지난 8월 광복절 기념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장애인 등에 대한 감면, 우대 제도에 이어 두 번째.

우리은행은 지난 9월에도 일반 고객들에 대해 자동화기기 이용수수료와 소액거래 수수료를 인하한 바 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앞으로도 모든 부문에서 지속적인 업무 개선과 효율화를 통해 고객 서비스 질을 높여나가고 여기서 파생되는 비용절감 효과를 고객들에게 돌려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회적 기업으로서의 은행 이미지를 제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임창섭 NSP통신 기자, news1@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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