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옥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송옥주 의원실)

(경기=NSP통신) 김종식 기자 =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화성갑 지역위원장)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산재보험 부정수급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 산재보험 부정수급 환수결정액 638억원 중 실제 환수된 금액은 35억원(5.4%)에 불과했으며 올 6월 기준 환수율은 2%대에 그쳤다.

지난 2016년부터 2019년 6월까지 산재보험 부정수급 건수는 1151건으로 이에 대한 환수결정액은 총 638억원에 달했다.

이중 정부가 실제 환수한 비율은 2016년 4.3%에서 2017년 11.0%로 증가했지만 2018년에는 5.8%, 2019년 6월 2.7%로 감소하는 추세다.

특히 2016년의 경우 3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95%이상 환수하지 못하고 있어 산재보험기금의 건전성을 떨어트리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또 동기간 동안 환수가 불가능해진 부정수급 결손액은 전체 환수결정액의 36.5%인 233억원에 달했다.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41조에 따르면 보험료, 징수금 등의 소멸시효는 현재 3년으로 보험급여 지급일로부터 3년이 지나면 시효가 완성된다.

산재보험 부정수급 건수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휴업급여, 유족급여 등 보험급여 부정수령이 920건(79.9%)로 가장 많았고 ▲최초 요양 승인 취소가 126건(10.9%) ▲사무장 병원 90건(7.8%) ▲평균임금 조작 15건(1.3%)으로 나타났다.

송옥주 의원은 “부정수급 환수결정액에 대한 징수 실적이 저조해 국민세금이 낭비되고 있다”며 “특히 최근 4년간 환수결정액 중 36.5%는 결손 처리돼 기금의 건전성을 떨어트리는 요인이 되고 있는 만큼 징수기간 확대 등 재정 건전성을 위한 제도개선이 뒷받침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업무상 재해나 질병으로 고통 받는 사람들에게 산재보험기금이 올바르게 사용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는 부정수급 적발과 환수에 만전을 기하고 부정수급자에 대한 처벌강화 등 산재보험 부정수급 근절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NSP통신 김종식 기자 jsbio1@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