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NSP통신] 임창섭 기자 = 가정파탄의 책임이 아내에게 있다면 아내는 물론 아내와 어울린 상대방도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가정법원 가사1부(김상국 부장판사)는 7일 김모(41) 씨가 아내 이모(41) 씨, 아내와 함께 골프를 치고 술을 마시러 다니며 모텔을 출입한 박모(42) 씨 등 2명을 상대로 제기한 이혼과 위자료, 손해배상 등 청구 소송에서"김씨 부부는 이혼하고 피고는 3000만 원, 박모(42) 씨 등 2명은 각 1000만 원씩을 원고에게 위자료로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김씨는 지난 2009년 2월 아내 이씨가 경찰관 박(42) 씨 등과 어울려 골프를 치고 유흥업소를 드나들면서 모텔까지 출입했다며 소송을 제기했었다.

재판부는"주말부부인 피고가 다른 남성들과 골프를 치거나 술을 마시러 다녔으면서도 사실이 발각된 후에도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변명으로 일관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임창섭 NSP통신 기자, news1@nspna.com
<저작권자ⓒ 국내유일의 경제중심 종합뉴스통신사 NSP통신.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