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NSP통신) 홍철지 기자 = 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24일 3차 포상금심사위원회를 열고 지난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금품제공행위 등을 신고한 6명에게 포상금을 지급키로 결정했다.

전남도선관위는 A조합장선거에서 입후보예정자가 조합원들에게 40만원 상당의 유흥비를 제공한 행위를 신고한 A씨에게 830만원과 B조합장선거에서 입후보예정자가 조합원에게 지지부탁과 함께 현금 31만원을 제공한 행위를 신고한 B씨에게 500만원 등 총 2300만원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이번 포상금액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신고내용의 구체성과 제출된 증거자료의 신빙성, 범죄의 경중과 규모, 선거에 미치는 파급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했다”고 밝혔다.

이번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전남에서는 총 17명의 신고자에게 1억 2604만원의 포상금 지급이 결정됐으며, 지난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 지급된 포상금에 비해 7604만원이 더 지급된 금액이다.

이는 선거범죄의 신속한 신고․제보를 위한 조합원들의 신고․제보 의식이 높아졌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전남선관위는 내년에 실시하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해 공무원의 조직적 선거범죄행위, 거액의 불법정치자금 수수행위, 불법선거여론조사, 금품․향응 제공 등 매수․기부행위 등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중대 선거범죄를 신고한 사람에게는 포상금 지급기준에 따라 최고 5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선거범죄 신고․제보자의 신분은 법에 따라 철저히 보호 되므로 불법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신고․제보를 당부하는 한편 소액이라도 선거에 관한 금품이나 음식물을 제공받은 사람은 최고 50배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각별히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NSP통신 홍철지 기자 desk3003@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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