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진선 용인시의원. (의원실)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유진선 용인시의원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항일독립운동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이 19일 제23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항일독립운동의 역사적 의미를 기리고, 그 정신을 계승·발전시키기 위한 항일독립운동 기념사업의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됐다.

주요 내용은 항일독립운동 기념사업으로 시장은 미발굴 항일독립운동가 발굴 및 그 후손을 찾기 위한 관련 자료의 수집·조사·지원 사업, 항일독립운동 및 항일독립운동가 관련 학술행사 및 출판 지원 사업 등을 할 수 있고 기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항일독립운동 관련 전문성을 갖춘 비영리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재정적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유진선 시의원은 “이번 조례안 통과로 추모기념시설 설치, 미발굴 독립운동가 발굴 사업 등의 근거를 마련하고 앞으로 5년에 걸쳐 사업을 진행할 계획으로 이를 통해 용인 지역을 지키기 위해 항일 독립운동에 헌신하신 독립운동가들의 정신을 기리고 기념사업을 지원해 많은 용인시민이 항일 독립운동 정신을 함양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NSP통신 김병관 기자 inspect1234k@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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