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경찰청 전경. (NSP통신 DB)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19일 화성 연쇄살인 사건과 관련해 DNA 분석 기법을 통한 국과수 감정 결과 당시 10차례의 살인사건 중 3건의 현장 증거물에서 검출된 DNA와 일치하는 대상자가 있다는 통보를 받고 용의자 이모씨를 특정했다.

다만 화성 연쇄살인사건의 경우 공소시효가 2006년 4월 2일 만료돼 이씨를 처벌할 수 없다.

경기남부청은 올해부터 지방청 중심 수사체제 구축 계획에 따라 경찰서 주요 미제사건을 지방청 미제사건 수사팀에서 총괄하며 집중적으로 재검토하고 있다.

화성 연쇄살인 사건 관련 브리핑을 통해 용의자 이모씨의 DNA가 화성 연쇄살인 사건 중 3차례 사건의 증거물에서 채취한 DNA와 일치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DNA 분석기술 발달로 사건 발생 당시에는 DNA가 검출되지 않았지만 오랜 기간이 지난 후에도 재감정해서 DNA가 검출된 사례가 있다는 점에 착안해 지난 7월 15일 현장 증거물 일부를 국과수에 DNA 감정 의뢰했었다고 말했다.

앞으로 경찰은 경기남부경찰청 2 부장을 수사본부장으로 하고 미제사건수사팀, 광역수사대, 피해자 보호팀, 진술 분석팀, 법률 검토팀, 외부 전문가 자문 등 57명으로 수사본부를 편성한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과수와 협조해 DNA 감정을 지속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라며 “수사기록 정밀 분석 및 사건 관계자, 당시 수사팀 관계자 등에 대한 조사 등을 통해 대상자와 화성 연쇄살인 사건과의 관련성을 철저히 수사할 예정”이라고 했다.

한편 용의자로 지목된 이모씨는 경찰 조사에서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으며 현재 살인과 성폭행 등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아 복역 중이다.

송강호 주연의 ‘살인의 추억’ 영화로 알려진 화성 연쇄살인 사건은 1986년 9월부터 1991년 4월까지 경기 화성군 일대에서 일어난 연쇄살인 사건을 말한다.

이 기간 중 피해자가 모두 여성이며 연령은 14세부터 71세 할머니까지 강간 살해하는 등 잔인한 범행수법으로 살해돼 지역 주민들이 공포로 떨기도 했었다.

NSP통신 김병관 기자 inspect1234k@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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