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NSP통신) 김성철 기자 = 광양시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회장 이철재)은 광양시 관내 노인의 인권보호를 위해 노인복지시설 및 재가장기요양기관 인권교육을 실시했다. 광양읍사무소에서 진행된 인권교육에 광양시 노인복지시설 및 재가장기요양기관 종사자 약 180명이 참석해 진행했다.

교육대상은 노인복지법 제31조 노인복지시설 중 같은 법 제36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경로당 및 노인교실을 제외한 시설의 설치·운영자와 종사자,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2조 따라 설치된 재가장기요양기관의 설치·운영자와 종사자는 올해부터 매년 4시간 이상 노인인권교육이 의무화됐다.

강의는 전라남도동부노인보호전문기관 강재구 강사가 실시했다. 노인인권의 이해를 주제로 실시했다.

교육은 노인인권과 관련된 법령·제도 및 국내의 동향, 노인복지시설 또는 장기요양기관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 사례를 바탕으로 기관에서 인권침해가 발생했을 경우 신고 요령 및 절차 등으로 구성됐다.

광양시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이철재 회장은 “교육을 통해 종사자의 어르신에 대한 이해도 및 인권감수성을 높여 노인복지시설에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노인 학대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NSP통신 김성철 기자 kim7777@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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