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NSP통신] 박광석 기자 = 김해시가 부산~김해경전철 개통 후 가중되고 있는 운영적자에 대한 국비지원을 요구하고 나섰다.
김해시의회는 3일 제158회 임시회를 열어 국비지원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고 이를 국회의장, 국무총리, 국토해양부장관, 기획재정부장관 등에게 보냈다.
의회는 이날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부산~김해경전철의 가중되고 있는 MRG (최소운임수입보장) 부담금은 정부의 수요예측 잘못에 따른 것으로 김해시가 연간 700억 원에 달하는 MRG 부담분을 떠안아야 하는 책임의 상당부분이 중앙정부에 있다며 이같이 결의했다.
의회는 부산~김해경전철은 지난 한 달간 1일 평균 탑승인원은 3만 1000명으로 계약수요인 1일 17만 6000명의 17.6%에 불과하다며 연간 가용예산이 1000억원에 불과한 김해시로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수준으로 재정파탄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의회는 결의안에서 이 사업은 지난 92년 8월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정부시범사업으로 선정돼 국가재정사업으로 추진됐으나 정부는 94년 민자사업으로 전환시켜 버렸다면서 이것이 모든 사태의 출발점이라고 주장했다.
의회는 정부가 건설교통부 고시를 통해 지난 95년과 97년, 2차례에 걸쳐 경전철건설 민자유치시설사업 기본계획을 고시하고 민자사업자 공모를 실시했는데 사업자 참여 유도를 위해 민간투자법까지 개정했으며 정부 고시를 통해서도 ‘사업신청자는 연차별 교통수요를 추정.제시하고 이를 근거로 이용운임을 산정한다’고 명시했다고 덧붙였다.
의회는 지난 2002년 7월 수요분석보고서를 토대로 12월 실시협약이 체결됨으로써 1일 17만 6000명이라는 계약수요는 정확한 교통수요 예측을 근거로 한 것이 아니라 민자사업자가 최대한의 이익을 내기 위해 수요를 결정한 것으로 이를 당시 정부협상단 주무부서인 건설교통부에서 최종승인됐다며 뻥튀기 수요예측의 실상을 낱낱이 공개했다.
이밖에 그 동안 부산~김해간 경전철건설 사업은 3차례의 사업고시도 건설교통부 장관 명의로 됐으며 실시협약서에도 건설교통부 장관이 서명, 책임의 상당부분이 중앙정부에 있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
한편 의원들은 국회에 계류 중인 “도시철도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1조 3000억원에 달하는 공사비와 20년간 MRG 비용 2조 3000여억 원 등 총 3조 6000여억원에 대해 정부는 전액 국비를 지원하라며 적자보전에 대한 정부지원을 강력히 촉구했다.
박광석 NSP통신 기자, bgs77@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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