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제182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황진택 시의원이 시정질문을 하고 있다. (배민구 기자)

(경기=NSP통신) 배민구 기자 = 황진택 안성시의원(민주, 가선거구)이 경기도가 추진한 준공영제 대중교통 정책인 ‘경기도 노선입찰제’에서 선정된 ‘공도-양재’ 노선을 안성시가 불수용하겠다는 의견을 경기도에 제출해 새로운 교통수단 신설 기회가 박탈됐다고 밝혔다. 또 이 같은 결과를 초래한 불수용 이유에 대해 안성시가 해명할 것을 요구했다.

황 의원은 17일 열린 제182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을 통해 경기도 노선입찰제에 안성시가 제출한 ‘공도-강남’, ‘안성-강남’ 노선 중 경기도 노선선정위원회가 ‘공도-강남’ 노선을 ‘공도-양재’ 노선으로 변경·선정했음에도 안성시가 이를 불수용해 안성시민이 경기도 준공영제 대중교통의 혜택에서 제외되는 결과를 초해했다고 지적했다.

또 서울노선 버스이용에 불편을 겪고 있는 공도터미널 이용객들에게 새로운 교통수단 신설 기회가 박탈됐다고 주장했다.

황 의원은 “안성시의 이 같은 이해할 수 없는 행정은 안성시민이 경기도 준공영제 대중교통의 혜택에서 제외되는 결과를 가져왔다”면서 “이 행정으로 안성시민들은 일반 광역노선 대비 훨씬 저렴한 3000원대 중반으로 서울까지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었던 기회를 박탈당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공도터미널 이용객들은 이미 만차로 들어오는 서울노선 버스로 인해 버스이용에 제한을 받던 불편을 새로운 교통수단 신설로 해결할 수 있었던 기회도 박탈당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안성시가 무슨 권리로 시민의 생활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이 같은 결정을 시민의 의견도 묻지 않고 제멋대로 내릴 수 있냐”며 “안성시가 말하는 공론화 행정이라는 것이 이런 것이냐”고 꼬집었다.

황 의원에 따르면 ‘경기도 노선입찰제’는 비수익노선등 광역 대중교통 취약지역에 공익적 운송수단을 제공하기 위해 경기도가 제시한 새로운 형식의 준공영제 대중교통 정책으로서 노선입찰제 노선에 선정된 지역 주민들은 저렴한 교통비로 공공성이 강화된 광역버스노선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지난해 9월 경기도는 정책 추진계획안에 대해 각 지자체가 후보노선을 준비할 수 있도록 했고 지난해 10월부터 필요노선 수요조사에 착수했으며 안성시는 지난해 12월 8일 노선입찰제 후보노선으로 ‘공도-강남’ ‘안성-강남’ 두 개 노선을 경기도에 제출했다.

이후 경기도는 노선선정위원회를 구성해 각 지자체로부터 올라온 후보노선을 대상으로 심사에 착수, 지난해 12월 20일 17개 시·군의 20개 노선을 노선입찰제 사업대상 노선으로 선정했고 노선선정위 심사결과, 안성시가 제출한 두 개 노선 중 ‘공도-강남’ 노선이 ‘공도-양재’ 노선으로 변경·선정됐다.

그러나 시가 지난 1월 10일 선정된 노선을 불수용하겠다는 의견을 경기도에 제출했다.

선정된 지자체 중 불수용 의견을 보낸 지자체는 안성시가 유일하며 해당 사업은 선정된 17개 노선 중 ‘공도-양재’ 노선만 제외한 16개 노선으로 축소·추진된다.

이날 황 의원은 ▲불수용을 결정한 배경과 앞으로의 계획 ▲안성지역 노선이 다시 경기도 준공영제 사업 노선에 선정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지 ▲시의 불수용 결정이 향후 추진되는 경기도 준공영제 노선선정 심사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바 이에 대한 대비책 등에 대해 답변을 요구했다.

또한 노선입찰제 선정노선 불수용 결정과 관련해 안성시민 140여 명이 주민설명회 개최를 청구한 것과 관련해 설명회 개최시기와 개최방식 등에 대해서도 답변을 요구했다.

한편 이날 황진택 의원은 안성시의 경기도 노선입찰제 선정노선 불수용에 대한 시정질문 외에 ▲민방위급수시설 관리실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이행실태 ▲양성면 축산식품복합산업단지 관련 ‘양성도축장 유치 취소 청원’에 대한 조치사항 등에 대해 질문했다.

NSP통신 배민구 기자 mkbae@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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