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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고양시는 시민의 안전과 편의를 제고하고 화장실 남녀분리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민간 개방화장실 남녀 분리 지원 사업’의 지원 유형을 확대하고 신청자를 추가 모집한다.
지원 자격은 ▲현재 고양시 지정·운영 중인 개방화장실 ▲개방화장실 최소 3년 지정조건으로 사업에 참여하는 민간화장실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규정에 의한 민간공중화장실 등이다.
기존 모집에서는 남녀 출입구 분리, 층별 분리를 지원했고 추가 모집에서는 남녀분리 화장실의 안전개선사업(비상벨, 안심거울, 안심스크린, 출입문 개선 등)을 추가로 지원한다.
고양시는 이번에 총 2개소를 지원할 계획이며 선정된 지원대상자는 공사비용의 50%(최대 1,000만 원)를 지원받을 예정이다.
대상자는 오는 10월 11일까지 모집하며 자세한 내용은 고양시청 홈페이지 열린시정(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NSP통신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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