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NSP통신] 임창섭 기자 = 2일 오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최재경 검사장)가 발표한 부산저축은행그룹 금융비리 최종 수사 결과, 박연호 회장 등 42명이 구속 기소되고 31명이 불구속 기소되는 등 총 76명이 재판에 넘겨졌으며 모두 9조 780억 원대의 불법대출 및 위법배당 행위가 이뤄졌던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이 이날 밝힌 부산저축은행의 불법대출 규모는 자기대출 4조5942억 원, 부당대출 1조 2282억 원, 사기적 부정거래 2091억 원 등 총 6조 315억 원에 이르며 이외에도 3조 353억 원에 달하는 분식회계와 112억원 위법배당 등이다.
검찰은 이번 수사에서 부산저축은행그룹 대주주 5명과 임원 15명 등 20명과 불법 경영 폭로를 미끼로 돈을 뜯어낸 전 현직 저축은행 직원 9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이 과정에서 부산저축은행에 투자한 부동산 신탁회사 아시아신탁 주식을 불법 보유한 김종창(63) 전 금융감독원장을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으며 지난해 부산저축은행 1000억원대 유상증자당시 투자자에게 허위 정보를 제공한 장인환 KTB자산운용사 대표와 캄보디아 부동산 개발사업자금을 유용한 시행사 대표 4명을 불구속 기소됐다.
정 관계 로비와 관련해서 검찰은 부산저축은행이 박태규(71)씨와 윤여성(56)씨 등 브로커들을 앞세워 퇴출저지 청탁 로비를 벌여 온 정황을 잡고 수사를 벌여 금품을 수수한 김두우(54) 전 청와대 홍보수석비서관을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비리의혹을 묵인한 금감원 직원 8명과 국세청 공무원 7명, 허위 감사보고서를 작성한 공인회계사 4명도 함께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1조 395억 원 상당의 은닉 재산을 찾아내 예금보험공사로 하여금 보전 조치토록 했다.
한편 검찰은 지난해 6월 아시아신탁이 부산저축은행에 90억원을 출자하는 과정에서 불구속 기소된 김 전 금융감독원장이 은행으로부터 로비를 받았는지에 대해서는 혐의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창섭 NSP통신 기자, news1@nspna.com
<저작권자ⓒ 국내유일의 경제중심 종합뉴스통신사 NSP통신.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