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청 전경. (NSP통신 DB)

(경기=NSP통신) 남승진 기자 = 경기 안양시(시장 최대호)는 9월 정기분재산세로 지난해보다 64억원(7.8%) 증가한 898억을 부과했다.

주요 증가원인은 개별공시지가 및 주택공시가격 상승한데 따른 것이다.

재산세는 소유기간에 관계없이 매년 6월 1일 현재 주택 및 건축물, 토지 등의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 9월에는 주택분의 2분의 1과 토지에 대한 재산세가, 7월에는 주택분의 2분의 1과 건축물 등에 대한 재산세가 부과된다.

단 주택분 재산세는 과세액(본세 기준)이 5만원 미만인 경우 7월에 전액을, 5만원 이상은 7·9월에 각각 2분의 1씩 부과한다.

9월 정기분 재산세 납부기한은 이달 말까지며 기한을 넘길 경우 3%의 가산금이 추가된다.

재산세 고지서가 없더라도 모든 은행의 ATM기에서 현금카드나 신용카드, 통장으로 납부 가능하며 개인별로 부여된 가상계좌 이용 납부나 인터넷 위택스, 지로, 스마트고지서 앱 등을 이용하면 은행방문 없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으며 전화 ARS를 통해서도 카드로 납부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납부마감일에는 금융기관 창구가 혼잡하고 인터넷, ARS 전화에도 접속지연 등 장애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미리 미리 납부할 것”을 당부했다.

NSP통신 남승진 기자 nampromotion@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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