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왼쪽부터) 이은숙 국립암센터 원장이 주말인 7일 행정동 3층 상황실에서 직원들과 함께 파업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좌) 파업 2일째인 국립암센터 병원 로비 모습(우) (강은태 기자)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유방암 분야 명의로 국내 의료계에 잘 알려진 이은숙 국립암센터 원장의 독단과 불통이 노조 파업의 원인이라는 지적과 함께 이 원장의 불통 행정 리더십이 바닥을 드러냈다.

이 원장은 노조와의 임금교섭에서 노조가 수용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임금교섭 중재안을 거부하며 차라리 파업을 하라고 노조를 격동시킨 것으로 드러나 충격과 함께 명의인지는 몰라도 리더십 부족이라는 비판은 피하기 어렵게 됐다.

또 파업이 7일과 8일을 넘어 9일까지 이어질 경우 9일 하루 동안 암센터에 사전 예약된 환자 1400여 명 중 치료가 급한 환자 약 700여 명은 반드시 병원을 방문할 것으로 예측 돼 대 혼란을 예고했다.

하지만 이 원장은 이 같은 최악의 상황에서도 인터뷰 요청를 거부하며 “인터뷰 못 한다”며 “보건복지부에서 일체 인터뷰 하지 말라했다”고 말해 노조가 지적한 독단 의지를 드러냈다.

◆한성일 국립암센터 병원노조 부지부장, “아무 이유 없이 징계성 인사·노동조합 결성 시작”

한성일 국립암센터 병원노조 부지부장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의 첫 번째 조정에서 조정위원회가 이 원장께서 꼭 현장 교섭에 나가서 교섭해라 해서 2차 조정 이후 현장에 잠깐 얼굴을 보이셨지만 30분 정도 계시면서 안 된다라는 말만 하다 가셨다”고 말했다.

또 한 부지부장은 “이 원장은 기관장이고 유능한 의사이신 거는 맞는데 너무 세부적인 사항까지 직원들을 통제하기 위해 관리하고 계셨기 때문에, 모든 상황을 손에 쥐고 싶어 하셨다”며 “그래서 현장에 잘 맞지 않는 정책들을 좀 많이 쓰셨다”고 폭로했다.

이어 “(대표적인 것은) 인사권이다”며 “우선 부서장(수간호사 포함)을 1년 단위로 교체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고 실제로 교섭자리에서 이야기 하셨다”며 “국립암센터에서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기관장은 이 원장이 처음이다”고 강조했다.

한 부지부장은 “(국립암센터)노동조합이 생기게 된 이유도 (이 원장이) 인사를 잘못 하셨기 때문이다”며 “갑작스럽게 아무 이유도 없이 징계성 인사를 하셨고 그러면서 노동조합이 결성되기 시작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한 부지부장은 “올해 교섭에서 조정위원회에서 조정안으로 주신 것이 1.8% 임금 인상하고 그 안에는 시간외 수당이 포함된 것이 아니다. 그건 당연한 것이다. 그리고 기타 작은 수당들이 있는데 가장 쟁점이 됐던 것은 시간외 수당이 (1.8% 임금 인상안에) 포함되느냐 마느냐 이었고 노동조합에서는 조정위의 조정안을 받아 들였는데 이은숙 원장은 일언지하에 거절하며 파업 하셔라 그랬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 분(이은숙 원장)과는 소통이 안 된다”며 “물론 말은 직원을 위하겠다 말하고 처음 대화를 해보면 굉장히 화통한 것처럼 느껴지지만 이 정도 수준의 리더십 가지고는 많은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따라서 한 부지부장은 “이은숙 원장의 리더십은 독단이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임금교섭 중재안을 거부한 사용자측 서명과 이를 수용한 노조측 서명난(위)과 임금교섭의 쟁점사안인 시간외 수당과 위험수당 안 내용(아래)
파업 2일째를 맞는 국립암센터 로비 시위 현장의 노조원들의 불만 사항을 적시한 메모 내용 (강은태 기자)

한편 국립암센터 이진수 상생협력팀 팀장은 노조의 주장을 일축하며 “우리는 기타 공공기관의 (경영실적) 평가를 받기 때문에 이 관리에 의해서 총액 인건비라는 것을 지킬 수밖에 없다”며 “그리고 평가를 받고서 그 다음해에 성과 금을 받는데 그런데 노조는 1.8%를 벗어나서 주장을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또 이 팀장이 제시한 2019년도 공기업·준 정부 기관 예산편성 지침에는 ▲총 인건비는 모든 인건비 항목 외에 게정과목 및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임직원(정원 외 직원 제외)의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모든 항목에 포함한다. ▲경영실적 평가시 총인건비 인상률을 위반한 기관과 인건비 예산 편성시 인상률 위반 금액만큼 감액하여 편성한다고 적시돼 있다.

NSP통신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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