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 (NSP통신 DB)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직권남용(친형 정신병원 강제입원 관련)과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돼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던 이재명 경기도지사에게 수원 고등법원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수원고법 형사 2 부(부장판사 임상기)는 6일 이재명 경기지사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진행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친형 강제입원에 관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에 대해서만 일부 유죄로 판단,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검사 사칭에 적용된 선거법 위반 혐의 등 3가지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달 14일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1심 때와 같이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고 3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60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 등은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최종 확정받게 되면 도지사직을 잃게 된다.

NSP통신 김병관 기자 inspect1234k@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