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NSP통신) 홍철지 기자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 영암사무소(소장 신형중)는 추석을 맞아 지난 2일부터 오는 11일까지 10일간 관내 농식품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원산지표시 위반행위와 양곡표시제, 축산물이력제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농관원 영암사무소는 이번 단속에 자체 특별사법경찰관과 명예감시원을 투입해 제수·선물용 농식품 판매업체 및 제조·가공업체, 전통시장, 양곡·식육 판매업체 등을 단속할 계획이다.

단속 사항으로는 원산지 이행여부, 거짓표시, 위장판매 등으로 값싼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둔갑·혼합하는 행위, 일반농산물을 소비자 인지도가 높은 지역 특산물로 속이는 행위, 축산물 이력번호 거짓 표시 등 농식품 부정유통 전반에 관한 사항이다.

또한 유통 농산물 거래장부 기재방법과 보관방법, 원산지 표시 등에 대한 교육도 병행할 계획이다.

농관원 영암사무소 신형중 소장은 “올바른 원산지표시 정착을 위해서 판매자는 원산지를 정확히 표시하고 소비자는 원산지를 꼼꼼하게 확인하고 구입하는 습관이 중요하다”며 농산물 원산지가 의심스러우면 농관원 영암사무소 또는 부정유통신고센터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이번 일제 단속에서는 8명의 명예감시원과 합동으로 전통시장을 대상으로 원산지표시 푯말 배부하고 리플릿을 활용해 올바른 원산지표시 캠페인도 함께 전개할 계획이다.

NSP통신 홍철지 기자 desk3003@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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