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신지풍력발전소 건설 현장 (윤시현 기자)

(전남=NSP통신) 윤시현 기자 = 완도군 신지면에 건설중인 풍력발전소에서 공사 과정에서 무단으로 산림훼손이 발생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는 가운데, 산지훼손에 대해 행정조치가 미비했다는 지적을 사고 있다.

완도군 등에 따르면 A업체는 신지면 월양리 산지에 약 2만 9000㎡의 면적 20필지에 대해 풍력발전시설 부지 조성을 위해 개발행위 허가를 득하고 공사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완도군이 일부 훼손 부지에 대해 형사고발하는 등 행정조치를 취했으나, 추가 산지 훼손 의혹이 불거지면서 미온적 행정대응이란 비난을 사고 있다.

공사현장으로 진입하기 위해 작은 산길을 통과해야 하는데, 산길을 따라 인접한 산지가 무단으로 파헤쳐지고, 산림이 훼손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진입로가 협소해 현장으로 대형 공사용 자재를 비롯한 대형 중장비 등을 운송하기 위해 산지 훼손이 불가피했을 것이란 해석에 따라, 허가 과정에서부터 행정관청의 허점이 드러난 것 아니냐는 눈총을 사고 있다.

이에 대해 완도군은 지난해 말경 진입로 인근의 산지 580㎡ 6필지가 훼손된 것을 확인하고 해남지청에 형사고발 조치했다.

또 추가로 사업부지내에서도 허가지를 벗어나 무단으로 산림훼손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 추가 행정조치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그러나 취재결과 완도군이 고발했거나 추가 확인중이라는 지역보다, 훨씬 많은 산지가 무더기로 파헤쳐진 것으로 확인되면서 완도군의 미온적 행정조치란 지적과 함께 추가 논란을 예고하고 있다.

이에 대해 완도군청 관계자는 “진입도로 내의 훼손지역에 대해 고발조치를 한 상태이고, 허가지 밖으로 침범해 훼손된 부지에 대해 측량자료를 요구해서 추가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NSP통신 윤시현 기자 nsp2778@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