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NSP통신) 조인호 기자 = 포항해양경찰서는 포항 관내 낚시어선의 기관실 내 안전장치인 자동소화장치를 임의로 제거한 채 영업행위를 지속한 선장 A씨(53)를 검거했다고 2일 밝혔다.

포항해경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경 자신이 소유한 낚시어선 기관실 내 자동소화장치를 설치하고 선박안전기술공단의 중간검사에 합격한 후, 8월 23일 자동소화장치를 임의로 제거한 채 낚시어선 영업행위를 지속했다.

한편 어선의 소유자는 어선의 검사 또는 건조검사를 받은 후 해당 어선의 선체‧기관‧설비 등을 임의로 변경, 설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처해진다.

NSP통신 조인호 기자 eno816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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